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 환경관련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군 환경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 유지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팀”의 명칭을 “국방환경협력팀”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7일에서 2021년 2월 7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 환경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팀'의 명칭을 '국방환경협력팀'으로 바꾸고 존속 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서 명칭 변경
소관 부처는 군 환경 정책을 추진하며 타 부처와 협력하는 업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환경팀'이라는 이름을 '국방환경협력팀'으로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 제3항
변경 전
환경팀
변경 후
국방환경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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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존속 기한 연장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환경 관련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팀의 존속 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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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가 기관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이나 임금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5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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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9
- 예고 종료2018-0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