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9호
개정이유 —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및 친환경에너지 육성 강화 등 에너지 분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신재생에너지정책단으로 개편하고, 그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0년 2월 29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며, 부서 역할 및 업무명확화를 위한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사항을 반영 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부처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현행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0. 00. 공포, 2018. 00. 00.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에너지 분야 기능 조정 및 명칭 변경
1) 한시조직인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0년 2월 29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재생에너지정책단으로 명칭 변경
2) 기존 에너지자원정책관 밑의 신재생에너지과를 신재생에너지정책단으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로 명칭 변경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과를 신설
4)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밑의 에너지신산업정책과와 에너지신산업진흥과를 에너지신산업과로 통폐합
5) 기존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를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재생에너지정책과 및 신재생에너지보급과로 각각 이관 ① 신재생에너지과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민관 협력 ② 신재생에너지과 → 신재생에너지보급과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보급 촉진 및 기반조성
6) 기존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소관의 기후변화 협상 관련 업무를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재생에너지정책과로 이관
- 나산업 분야 기능 조정 및 명칭 변경
1) 산업기반실 명칭은 반도체, 철강, 기계, 로봇, 조선 등 소관 업무를 포괄하지만 실의 역할과 미션을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산업혁신성장실로 변경
2) 기존 산업정책실 산업기술정책관 에너지기술과를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으로 이관
3)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고용 관련 총괄부서로서 미션 부여 및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업 혁신과 명칭을 산업일자리혁신과로 변경
4) 기후변화 협상업무를 신재생에너지정책과로 이관함에 따라 기후변화산업환경과 명칭을 산업환경과로 변경
5) 지역 간 산업협력, 지역투자 보조금, 지역사회 경제진흥, 지역산업위기 대응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지역투자과 명칭을 지역경제진흥과로 변경
6) 기존 입지총괄과가 관장하는 법률(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②노후거점산업단지 특별법)에 적합하고, 생활 주거 관련 입지정책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지총괄과 명칭을 산업입지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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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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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2
- 예고 종료2018-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