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34호
개정이유 —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6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조정함.
-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을 규정함.
- 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함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동산 임대보증금 관련 이자율을 조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사업자의 자본금 요건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대보증금 관련 이자율 상향
소관 부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기존 연 1.6%에서 연 1.8%로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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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변경 전
1.6퍼센트
변경 후
1.8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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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기예금 이자율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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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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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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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3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