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9
- 공포
- 2018-02-27
- 시행
- 2018-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2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62명),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유치원의 이전증설에 따른 업무총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원장 1명),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5급 1명, 6급 1명, 7급 7명, 8급 8명, 9급 1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7명(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2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렬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대학 및 유치원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 등 교원 62명과 유치원 원장 1명을 증원하고, 학교 운영을 지원할 일반직 인력 20명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총액인건비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가 총정원의 3퍼센트입니다.
변경 후
총액인건비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가 총정원의 5퍼센트입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한 회계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17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3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25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8-06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3
- 예고 종료2018-02-19
- 공포2018-02-27
- 시행20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