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3
- 공포
- 2018-06-05
- 시행
- 201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45호
개정이유 — 인성교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233호, ’17.12.19. 공포, ’18.6.20.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가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 개설· 운영자에 ‘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신설제14조 제1항 제1호
- 나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계획 수립 의무자에 ‘교육부장관’ 포함제14조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 개설· 운영자에 ‘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신설(제14조 제1항 제1호)
나.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계획 수립 의무자에 ‘교육부장관’ 포함(제14조 제2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2
- 예고 종료2018-04-03
- 공포2018-06-05
- 시행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