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9
- 공포
- 2015-12-10
- 시행
- 2015-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국가ㆍ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15.1.20. 공포, ’15.7.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인성교육진흥센터의 지정·운영안 제2조
(1) 인성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인성교육진흥센터의 범위 및 기능 (2)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성교육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나인성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안 제3조~제7조
(1)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은 새로이 개발된 것에 한함 (2) 인증 절차 및 방법, 인증 표시, 인증 업무의 위탁,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재인증 신청 절차,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다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안 제8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직과목, 교양, 전공 중의 한 분야에서 과목명에 ‘인성’을 포함하는 인성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진흥센터의 운영과 교육과정 인증 및 예비교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성교육진흥센터 지정 및 지원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진흥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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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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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센터
가정, 학교, 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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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8
- 예고 종료2015-06-29
- 공포2015-12-10
- 시행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