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8
- 공포
- 2020-03-17
- 시행
- 2020-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12호
개정이유 — 「인성교육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958호, ’18.12.18. 공포, ’19.6.1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의 절차·기준 등 규정을 완화하여 개정하려고 함.
- 가인성교육진흥법 개정에 의한 자구수정안 제3조제1항
- 나학교의 인성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개정안 제11조제2항
- 다교원의 인성교육 연수를 개설·운영 할수 있는 대상을 교육감이 개설한 연수기관의 장에서 연수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안 제14조 제1항제2호
- 라교원의 인성교육 연수 기준을 매년 4시간이상에서 1시간이상으로 완화하고 시도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교육규칙을 통하여 그 이상의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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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에 의한 자구수정(안 제3조제1항)
나. 학교의 인성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개정(안 제11조제2항)
다.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를 개설·운영 할수 있는 대상을 교육감이 개설한 연수기관의 장에서 연수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 (안 제14조 제1항제2호)
라.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 기준을 매년 4시간이상에서 1시간이상으로 완화하고 시도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교육규칙을 통하여 그 이상의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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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8
- 예고 종료2019-11-18
- 공포2020-03-17
- 시행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