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3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에 정보보안 전담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운영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무궁화 보급 확대 및 산업화를 위한 인력 1명(6급 1명), 나무의사제도 운영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항공본부에 산불진화 전문인력 24명(6급 3명, 7급 5명, 8급 7명, 9급 9명)을 증원하며, 지방산림청에 드론 운영 인력 2명(7급 2명), 대북지원 양묘장 시설 관리 인력1명(7급 1명), 불법 산림훼손 단속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도시숲과 정원(庭園) 사무를 통합하여 도심 내 그린인프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보호국의 정원 조성 및 관리 기능을 산림복지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산림과학원에 기후변화 대응 인력 1명(연구사 1명), 생활권 수목진료 연구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수목원에 유용식물 증식 연구 인력 1명(연구사 1명),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국립숲속야영장 관리 인력 1명(7급 1명), 시설물 안전관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의 직급별 인력을 반영하고,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재해안전과의 국유재산관리 기능을 기획운영팀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306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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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9
- 예고 종료2018-03-13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