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상 관련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가유공자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인력 17명(9급 17명)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며,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속기관 보훈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임기제 공무원 정원 8급 1명을 2명으로 조정하고 존속기간을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국가보훈처 인력 재배치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간 재배치를 실시하며, 소속기관 인력 재배치 조정과 주요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직무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원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한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보상 관련 민원 처리 기간을 줄여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속기관에 9급 공무원 17명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4항제7호
변경 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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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증원 인력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보훈심사위원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행정서기 1명)은 2021년 2월 28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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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총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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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303 조문별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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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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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9
- 예고 종료2018-03-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