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6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화장품 및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담인력 9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위생용품 위해평가 및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전담인력 5명(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 전담인력 47명(5급 1명, 6급 2명, 7급 8명, 8급 8명, 9급 10명, 연구사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관리 강화 및 업무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
위생용품, 수입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에 총 60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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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변경 후
5퍼센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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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위생용품, 수입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주요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와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에 총 60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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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전체 예산의 총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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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배포용).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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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2
- 예고 종료2018-03-16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