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1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84호
개정이유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중점산업ㆍ에너지특화기업ㆍ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18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 요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안 제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도면 등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나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 요청안 제3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해제요청 사유를 기재한 서류, 지정 해제 후 예상문제에 대한 처리계획서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에너지특화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안 제4조∼제6조
에너지특화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증빙을 위한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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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8-06-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3
- 예고 종료2018-06-01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