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3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37호
개정이유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중점산업ㆍ에너지특화기업ㆍ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18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 요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안 제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도면 등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나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 요청안 제3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해제요청 사유를 기재한 서류, 지정 해제 후 예상문제에 대한 처리계획서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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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를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성계획 변경 시 제출 서류 명시
시·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을 바꾸고 싶을 때, 어떤 부분이 왜 바뀌는지 적은 서류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도면 등의 자료를 내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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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절차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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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 산업과 그와 관련된 산업을 한데 모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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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정이유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13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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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8-06-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3
- 예고 종료2018-04-23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