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3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36호
개정이유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중점산업ㆍ에너지특화기업ㆍ전문연구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18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기본계획ㆍ조성계획의 내용 및 절차, 에너지중점산업ㆍ에너지특화기업ㆍ전문연구기관의 대상, 요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지원안 제12조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에너지산업등 관련 연구·개발시설, 연구·개발제품의 인증·평가·실증 시설, 기업지원시설, 교육·훈련시설 등으로 정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금융 및 재정지원, 사업화 지원, 창업·판매·수출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함
- 나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안 제1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할 때에는 성장잠재력,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 지역산업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시·도지사, 전문가, 단체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함
- 다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요건 및 지원안 제14조~제15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이어야 하며, 에너지산업등 관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자 등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 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등안 제16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에너지산업등 관련 연구개발 실적, 연구인력·시설·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에너지산업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실증사업, 시장 및 기술 조사·분석,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마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18조~제19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절한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시설, 전문교수요원의 확보 등을 고려하도록 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강의료와 수당,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등의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지원과 에너지중점산업, 에너지특화기업,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에너지 관련 시설 및 기업 지원 강화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인증·평가·실증, 교육·훈련을 위한 기반시설을 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창업·수출 활동 등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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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때 연구개발 실적, 연구 기반(인력·시설·장비), 협조체계 운영 여부를 고려하며, 지정 시 관보에 공고하고 매년 사업계획과 실적을 제출해야 해요.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요건 미달,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이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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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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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반시설
연구·개발, 인증·평가·실증, 기업지원, 교육·훈련 등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이나 설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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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정이유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13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시행령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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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3
- 예고 종료2018-04-23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