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43호
개정이유 — 全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현안이 급증하고,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경제에 따른 새로운 무역질서가 태동하며, 중국, 러시아와의 全방위적 협력 수요가 발생하는 등 통상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통상부분 조직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설치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운영, 전력설비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 보급활성화 대책 등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광산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0. 00. 공포, 2018. 00. 00. 시행)됨에 따라, 용어 정비 및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등을 위한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1) 통상현안 전담조직인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신통상질서정책관 및 신통상질서협력관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신설되는 2개국은 기존 통상차관보실 2개의 심의관과 상계함.
2) 종전 ①통상정책국의 다자통상 및 다자협력 기능과 ②통상교섭실의 통상분쟁 대응 기능, ③무역투자실의 자유무역협정(FTA)홍보 기능을 신통상질서전략실 업무로 이관함.
– ①(기존) 통상정책국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 (조정)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상질서정책관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 ②(기존)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통상법무과 → (조정)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상질서협력관 통상분쟁대응과
– ③(기존) 무역투자실 통상국내정책관 홍보협력과 → (조정)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상질서협력관 홍보소통과
3) 신통상질서·신무역규범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및 수입규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상정책국에 디지털경제통상과를 신설하고,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상질서정책관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대책과를, 신통상질서협력관에 통상법무기획과를 각각 신설함.
– 디지털경제통상과 : 평가대상 한시조직(별표 5)으로 인력 8명(4급1, 5급5, 6급2)을 증원
– 한미자유무역협정(FTA)대책과* : 한시조직(별표 6)으로 인력 13명(4급1, 5급10, 6급2)을 증원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대응 총괄
– 통상법무기획과 : 한시조직(별표 6)으로 인력 7명(4급1, 4.5급1, 5급3, 6급2)을 증원
- 나통상정책국 및 통상협력국의 기능 일부 조정 등
1) 러시아(구주통상과), 몽골(동북아통상과) 업무를 통상협력총괄과로 이관하고, 과 명칭을 ‘신북방통상총괄과’로 변경
2) 아주통상과를 ‘신남방통상과’로 변경함으로써 신남방정책 관련 통상업무 소관 부서임을 명확히하고, 총괄 부서로서 역할⋅기능 본격화
3) 중국과의 全방위적인 협력강화를 위해 동북아통상과에 전문인력 충원(5급 1명)
4) 기존 통상교섭실의 통상법무과를 통상분쟁대응과로, 무역투자실의 홍보협력과는 홍보소통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신통상질서전략실로 이관하고 홍보소통과에 전문인력을 충원(5급 1명)
- 다산업 진흥, 에너지 정책 대책, 광산안전 관리 업무 수요 등에 대응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속기관 인력 증원
1)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전력설비 미세먼지 저감 및 안전강화 등 국민생활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신재생 보급활성화 대책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생화학무기금지법 관리감독 체계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정보보안 관제센터 전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함.
2) 소속기관에 광산안전관리 및 광업권 심사업무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 국가기술표준원에 공인시험 인정기관 평가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 라
정부조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조문 신설 및 정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종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대한 한시조직 근거를 명확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9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01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5
- 예고 종료2018-03-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