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4-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270호
개정이유 —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행정절차규정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행위별로 구분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어정의 내용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용어정의 중 보·차양 등 외벽이 없이 기둥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3m 이상)으로 그 돌출길이를 산정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나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안 제5조
건축물의 건축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도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
- 다건축물의 대수선 허가절차 구체화안 제9조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행정절차를 건축허가와 구분하여 명시
- 라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절차 구체화안 제12조
건축허가·신고 이후 건축물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을 할 때 그 변경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
- 마가설건축물 건축허가절차 구체화 및 안전성 강화안 제15조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반 건축물의 건축허가 관련절차를 준용
- 바계단·복도 등의 설치기준 합리화안 제44조
건축공간이 구획되어 서로 출입이 불가하고 동선이 분리된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을 별개의 건축물로 간주하여 계단 및 복도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피난규정 적용례 대상에 포함
- 사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 고시 근거 마련안 제46조
대피공간의 대체시설 인정을 위한 심의절차와 성능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아공동주택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안 제86조
하나의 대지 사이에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수평거리 2배 이하) 기준을 완화 적용
- 자사회변화를 반영한 건축물의 용도체계 보완안 별표1
자동차관련시설에 선박, 농업·어업·축산업용 기계 등을 추가하고, 동물·식물 관련시설 ‘축사’에 양돈·양계·곤충사육시설을 추가하며, 통신용시설에서 ‘데이터센터시설’을 분리하는 등 분류 체계를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행정절차를 구분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 절차 및 용어 정의 명확화
다중이용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수선이나 가설건축물 등 상황에 맞는 행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 보·차양 등의 돌출 길이를 판단할 때 외벽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은 외벽이 없는 경우에도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돌출 길이를 산정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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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2조 제17호, 제19조 제5항, 제44조, 제46조 제3항, 제46조 제6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존에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 등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개정안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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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주요 부분을 수리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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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주요 개정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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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9
- 예고 종료2018-04-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