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4-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312호
개정이유 — 내진능력 공개 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 해 규정하기 위함
- 가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을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과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 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등으로 규정
- 나내진능력 공개 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외에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건축물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 확대
소규모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나, 창고·축사·작물 재배사 등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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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법 제4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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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내진능력 공개 관련 규정은 시행 후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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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능력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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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내진능력 공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 설명자료(주요 개정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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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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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1
- 예고 종료2018-04-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