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354호
개정이유 —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를 정하고자 함
- 가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 규정안 제119조의3
시ㆍ도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달리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범위를 다르게 정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 명확화
소관 부처는 건축 허가권자의 기술적 업무를 지원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법령으로 업무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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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①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확인 2. 법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사항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사 3. 법 제35조제3항 및 제81조에 따른 검토, 조사 및 점검 4.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5. 법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하는 지역건축안전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87조의2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이 조에서 “시·도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시·군·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업무 2.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하는 지역건축안전과 관련된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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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아 처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예: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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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지역건축안전센터).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 관련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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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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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7
- 예고 종료2018-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