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401호
개정이유 — 건축물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과 재실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피난·방화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사용자가 많은 가설건축물의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가설건축물의 안전 강화안 제15조제6항 개정
가설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연장사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함.
- 나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의 내실화안 제46조제2항 개정
건축물 내 계단실, 승강기 승강로, 복도 등에 접한 설비공간을 방화구획 완화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다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 강화안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개정
재실자가 주로 피난약자인 산후조리원내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의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벽체로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설건축물의 안전 강화 (안 제15조제6항 개정)
가설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연장사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함.
나.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의 내실화(안 제46조제2항 개정)
건축물 내 계단실, 승강기 승강로, 복도 등에 접한 설비공간을 방화구획 완화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안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개정)
재실자가 주로 피난약자인 산후조리원내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의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벽체로 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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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5
- 예고 종료2018-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