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6
- 공포
- 2018-05-01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029호, 2017.10.31.)」으로 국립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됨에 따라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를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5급 1, 6급 1, 7급 1)을 충원하는 한편, 지방보훈청이 조정·통제하는 국립묘지관리소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관리소를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신설
국립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됨에 따라 관리소를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소장의 직급을 행정·공업·임업·시설·전산사무관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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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의 소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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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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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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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보훈처).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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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9
- 예고 종료2018-04-16
- 공포2018-05-01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