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500호
개정이유 —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한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무허가 축사 등이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신설된 법률 제155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10조의2를 적용하여 적법화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기 위해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규모 미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및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추가(안 제115조의4 제1항 제6호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축사 이행강제금 완화).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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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4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