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7
- 공포
- 2018-08-30
- 시행
- 2018-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23호
개정이유 — 임시현장응급의료소 및 임시영안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소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중증도분류표와 사상자 이송현황 서식을 개선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건소장 도착 전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운영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
- 나다수 사망자 발생시 임시영안소 운영 규정 마련안 제20조제4항
- 다보건소장 도착 전 업무대행자로 구급대장 등 추가안 제20조제5항제4호
- 라보건소장의 역할 명확화안 제20조제6항
사상자 분류·응급처치·이송, 응급의료자원관리, 사상자 현황파악 등 의료소 전반 지휘·감독
- 마중증도분류표 및 사상자 이송현황 서식 변경별표7 및 별지제2호서식
등 5개 항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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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소장 도착 전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운영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
나. 다수 사망자 발생시 임시영안소 운영 규정 마련(안 제20조제4항)
다. 보건소장 도착 전 업무대행자로 구급대장 등 추가(안 제20조제5항제4호)
라. 보건소장의 역할 명확화(안 제20조제6항)
- 사상자 분류·응급처치·이송, 응급의료자원관리, 사상자 현황파악 등 의료소 전반 지휘·감독
마. 중증도분류표 및 사상자 이송현황 서식 변경(별표7 및 별지제2호서식) 등 5개 항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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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7
- 예고 종료2018-06-07
- 공포2018-08-30
- 시행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