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1
- 공포
- 2018-07-31
- 시행
- 2018-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법상 자회사의 적용 요건에 변동이 없음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하여 비금융 지주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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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30
- 예고 종료2018-06-11
- 공포2018-07-31
- 시행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