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9
- 공포
- 2026-07-30
- 시행
- 2026-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90호
개정이유 — 충분한 저위발열량 확보가 어려워 실제 생산이 저조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해 고체연료 성분기준 등의 규제 합리화와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함
- 가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관련 사항 정비제5조제1항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을 규정함
- 나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 사항 정비제7조제1항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 설치 신고 시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토록하여 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함
2)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을 규정함
- 다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관련 사항 정비제30조제1항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토록하여 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한지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함
- 라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기준 보완 등안 별표2
1) 미비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 마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 합리화 등안 별표4의2
1)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성분기준 준수가 어려워 그간 생산이 저조했으므로 성분기준을 합리화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을 활성화하여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전환하고자 함
- 바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시설 관리기준 보완 등안 별표6
1) 미비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관리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 사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신청서 서식 보완 등안 별지 제15호 서식
1)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의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기재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만들려는 축산업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를 위해, 고체연료 성분기준을 완화하고 시설 허가·신고 때 설치 및 운영계획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체연료 성분기준 완화
소관 부처는 충분한 저위발열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고체연료 생산이 저조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저위발열량 기준을 3,000kcal/kg 이상으로 두되, 일정 요건을 갖춘 단일연료는 2,000kcal/kg 이상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성형(펠릿) 제품만 인정하던 규정도 없애, 성형하지 않은 형태로도 생산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비산먼지와 폭발 위험을 막는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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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5조제1항(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변경 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1호~제5호까지이고, 고체연료 시설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6호를 새로 만들어, 고체연료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표4의2에 따른 설치 및 운영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바뀌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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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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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고체연료
가축의 똥오줌을 말리고 가공해 땔감이나 발전 연료로 쓰도록 만든 고체 형태의 연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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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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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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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8
- 예고 종료2025-12-29
- 공포2026-07-30
- 시행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