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보훈분야 홍보 기능 강화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1명(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군 1명(행정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보훈처의 홍보 기능 강화와 공무직 근로자 관리를 위해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직군을 전환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기제공무원 증원
보훈분야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의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기존 8명에서 11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변경 전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8명(5급 2명, 6급 4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변경 후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1명(5급 3명, 6급 6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증원 인원의 존속 기간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되는 행정사무관 1명과 행정주사 2명의 정원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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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보수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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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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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5
- 예고 종료2018-05-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