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9
- 공포
- 2018-09-27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56호
개정이유 —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온라인으로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출기한을 명시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록 열람 등의 요건안 제13조의3
- ○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온라인 등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본인 인증이 가능토록 개선
- 나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안 제16조
- ○
전자의무기록 추가 기재 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 보관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함
- 다의료광고 모니터링안 제47조
- ○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받았는지, 심의 받은 내용대로 광고하였는지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라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안 별표1의2
- ○
간병지원인력 유형을 진료과목, 업무특성 등에 따라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매일 1회 이상 비상연락장치 정상 가동 여부 점검토록 의무화
- 마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처방전 서식안 별지 제7호·제8호
- ○출생증명서에 출생아 신장 작성란 추가, 사망진단서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작성란 삭제
- ○
처방전에 처방의약품의 코드, 환자 본인부담률을 작성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자의 기록 열람 편의를 높이고, 의료광고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환자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편의성 개선
환자가 본인이나 가족을 대신해 의료 기록을 확인하거나 복사본을 받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 등)과 인정되는 신분증(학생증 등)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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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변경 전
환자나 친족이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신분증 종류, 본인 확인 방법을 규정함
변경 후
전자문서 및 해당 서류 사본을 포함하며, 학생증을 신분증에 포함하고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본인확인 방법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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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및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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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의무기록
종이 차트 대신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환자의 진료 기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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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사유서(의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의료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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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30
- 예고 종료2018-07-09
- 공포2018-09-27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