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5-12-3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92호
개정이유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및 신속한 분쟁해결,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조정 청구 대상에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신설안 제17조제1항제11호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대가지급 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신설(안 제17조제1항제12호)
- 다선금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신설안 제17조제1항제1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체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에 기성대가, 대가지급 지연일수 산정, 선금 반환 문제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성·기납부분 대가 지급 문제도 이의신청 가능
공사나 물품 납품이 일부 끝난 부분(기성부분·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안 제17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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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1항 (이의신청 대상)
변경 전
이의신청 대상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국제입찰 범위, 입찰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당한 특약, 보증금 귀속, 개산계약 정산, 계약 해제·해지)였고, 제11호~제13호는 없었어요.
변경 후
제11호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제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대가지급 지연일수 산정, 제13호 선금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을 새로 추가해요. 제1호~제10호와 제2항~제4항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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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일부터 시행하려고 해요. 또 시행 전에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어도, 시행 당시 종전 규정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 대상(제11호~제13호)이 적용돼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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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관장이나 계약담당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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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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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0
- 예고 종료2025-12-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