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7호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고혈압의 등급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정확한 등급 판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한편, 장애등급 구분표 개정시마다 부칙에 규정한 개정된 장애등급 구분표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와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의 의미가 서로 상이하여 논란이 있으므로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4 제2호 다목 금액 변경
- 나고혈압으로 인한 장애를 측정하기 위하여 소변검사와 혈액검사의 주기 및 횟수를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정확한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 장애등급 구분 개정시 규정된 부칙 제18225호 2004.1.17 제2항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8983호 2005.7.27 제3항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21421호 2009. 4. 6. 제3조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5778호 2014.11.24 제2조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의 제2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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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9
- 예고 종료2018-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