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4호
개정이유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의 주거 불안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1천만원 이하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독립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제15조의2 개정
- 나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4 제2호 다목 금액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제공하는 주택 우선 공급 범위를 넓히고, 고용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택 우선 공급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포함하여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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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①
변경 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거나 국가 융자를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가구수와 선정기준 등을 정해야 해요.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주택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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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4 제2호 다목의 과태료 관련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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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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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조문별 개정이유서(독립유공자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_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v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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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9
- 예고 종료2018-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