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31
- 공포
- 2026-07-28
- 시행
- 202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376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 반영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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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안 제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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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도 포함시켜, 지정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성기관 지정 대상 확대
지금은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도 지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5제1항제4호(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대상)
변경 전
「민법」에 따라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했어요.
변경 후
기존 비영리법인에 더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도 지정 대상이 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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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림치유지도사
숲의 환경을 활용해 사람의 건강을 늘리고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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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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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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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1
- 예고 종료2025-12-31
- 공포2026-07-28
- 시행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