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31
- 공포
- 2026-08-18
- 시행
- 2026-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375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요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인구감소지역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기준 완화안 제10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세 대응을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완화
- 나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을 산림분야 대학에서 일반 대학으로 확대안 제15조제2호
안정적인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산림분야 대학에서 일반 대학으로 확대
- 다산림교육센터 지정기준 중 강의실 등 기본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4
산림교육센터 지정기준 중에서 강의실, 도서실 기준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과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하거나 지정받으려는 대학·기관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완화하고 센터 지정대상과 시설기준을 넓히고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구감소지역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은 과정을 열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아 지정이 취소되는 기준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지역 양성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 희망자의 불편 해소를 기대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제1호 (양성기관 지정취소 요건)
변경 전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사유예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인구감소지역은 별표 1의2에 따르도록 단서를 추가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이 지역의 기준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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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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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산림교육을 가르칠 전문가를 길러내는 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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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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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1
- 예고 종료2025-12-31
- 공포2026-08-18
- 시행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