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5
- 공포
- 2021-12-16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28호
개정이유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양성기관의 지정을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60호, 2021.6.15.)됨에 따라 지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교육 활성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신설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10조제2항, 별표1의2)
– 평가계획 미수립, 출결관리 등 양성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정함
- 나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확대안 제15조제1호 및 제5호
– 종전의 지정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 명확히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대상으로 확대함
- 다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 범위를 확대함
- 라과태료 부과기준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제20조 관련 별표5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부실 운영에 대한 관리 강화와 산림교육센터 지정 대상 확대 등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양성기관 관리 강화
양성기관이 평가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출결관리 등 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성기관이 평가계획을 미수립하거나 출결관리 등 양성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를 지정 취소 사유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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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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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성기관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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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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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5
- 예고 종료2021-11-15
- 공포2021-12-16
- 시행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