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1
- 공포
- 2018-07-25
- 시행
- 2018-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에 설치한 한시조직인 군구조ㆍ국방운영개혁추진실의 명칭을 국방개혁실로 변경하고, 존속기간을 2018년 7월 25일에서 2021년 7월 25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8. 7.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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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4
- 예고 종료2018-07-11
- 공포2018-07-25
- 시행201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