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보훈사업 조정 총괄기능 및 정부간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국제보훈정책의 추진기반 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 호, 2018. . . 시행)됨에 따라 국제협력관 직위의 직무등급을 반영하고 기존 제대군인국 국제보훈과를 국제협력관 하부조직인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편하는 한편, 직렬 간 융합·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공통부서의 행정직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제보훈 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을 신설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제협력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국제보훈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이라는 직위를 새로 만들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1명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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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국제협력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3(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국제협력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보훈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국제보훈분야 정책개발·계획수립 및 법령·제도 총괄 3. 국제기구·외국정부 등과의 보훈분야 업무 협의 총괄 4. 해외 보훈제도 연구 및 정책 발굴 5. 국제보훈 학술회의 계획 수립 및 개최에 관한 사항 6. 유엔 참전국 및 참전용사 공적발굴·포상 등 공훈 선양 사업 추진 7. 유엔 참전국 등 정부간 협력사업 추진 8. 유엔 참전국 참전용사와 유족 초청 및 후손 지원에 관한 사항 9. 유엔 참전국 현지 행사 기획 및 지원 10.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처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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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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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이나 부서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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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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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0
- 예고 종료2018-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