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8
- 공포
- 2018-07-30
- 시행
- 2018-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8-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현행 법령에 쓰인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입법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인력 3명(4ㆍ5급 1명, 5급 1명,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기획조정관의 인사기능을 운영지원과로 이관하는 등 법제처 하부 조직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법제처 하부 조직의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으로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하고, 복잡한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융·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공통부서의 단수직렬 직위를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내부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을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전담팀 신설 및 인력 증원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용어를 미리 방지하고 정비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알기쉬운법령팀'을 새로 만들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 3명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혁신행정인사담당관
변경 후
혁신행정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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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조직의 운영 기간
부칙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지는 알기쉬운법령팀은 2021년 7월까지 유지되며, 이후에는 법제지원총괄과장이 해당 업무를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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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규모와 보수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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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법제처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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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3
- 예고 종료2018-07-18
- 공포2018-07-30
- 시행201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