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15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기획재정부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변경 전
승용차(경차 제외)의 개별소비세율이 5%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승용차(경차 제외)의 탄력세율을 3.5%로 낮추고, 적용기한을 '18.12.31.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세액 환급 및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특정 기간(2018년 7월 19일~시행일 전일) 내에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세액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2018년 7월 18일 이전에 이미 반출된 물품을 보유 중인 업자가 특정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에도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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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행성 게임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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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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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0
- 예고 종료2018-07-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