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929호
개정이유 —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피난용승강기의 설치형태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피난용승강기의 설치안 제90조의2
1) 승강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2) 승강기 1대 당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3)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4) 그 외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기준과 승강장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 마련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기준을 따르고, 승강장 바닥면적이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설치 형태를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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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0조의2(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0조의2(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승강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4.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며, 피난용승강기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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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강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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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령 개정 관련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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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4
- 예고 종료2018-09-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