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0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977호
개정이유 — 포항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과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 강화와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확대하고,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과 확인 시기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에 포함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매 층마다,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초공사,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및 바닥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
- 나표준설계도서의 경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안 제32조제2항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 인정 시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 허가나 건축신고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
- 다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안 제91조의3
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대상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로티 구조 등 특정 건축물의 시공 관리와 전문가 협력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공 과정의 기록 및 확인 강화
특수구조 건축물이나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촬영 대상에 포함하고, 공사 단계별(기초공사, 기둥·보 등 철근배치 완료 시)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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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변경 전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어요.
변경 후
다중이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특수구조 건축물과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도 포함하며, 각 구조별(특수구조는 매 층마다, 3층 이상 필로티는 기초 및 주요 부재 철근배치 시) 촬영 시점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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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촬영 대상 확대에 따른 조치는 착공신고 시부터, 구조 안전 서류 제외는 표준설계도서 인정 신청 시부터 적용돼요. 또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관련해서는 기존에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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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구조
건물 1층을 벽면 없이 기둥만으로 세워 주차장이나 통행로로 사용하는 구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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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령 개정 관련 설명자료(건축법 하위법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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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31
- 예고 종료2018-09-10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