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9
- 공포
- 2018-09-04
- 시행
- 2018-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4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8년도 3분기 소요정원 반영 계획에 따라 경찰병원 등 3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총 9명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병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3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속책임운영기관 정원 증원
경찰병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3개 기관의 총정원 한도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2
변경 전
해당 기관 총정원의 한도(기존 내용)
변경 후
해당 기관 총정원의 한도(증원된 인원 반영)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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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속책임운영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 중,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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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723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723_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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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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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2
- 예고 종료2018-08-09
- 공포2018-09-04
- 시행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