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1
- 공포
- 2018-09-05
- 시행
- 2018-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8-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서에 연안해역 안전관리 및 방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연안구조정 및 해양오염방제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43명(경장 8명, 순경 16명, 5급 1명, 6급 2명, 7급 7명, 8급 9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관리운영 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해양경찰교육원에 교육생 및 지역민의 의료지원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간호인력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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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6
- 예고 종료2018-08-21
- 공포2018-09-05
- 시행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