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2
- 공포
- 2018-10-23
- 시행
- 2018-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67호
개정이유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발생 원인 규명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하도록 주차장법 이 개정(법률 제14952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안 제12조의14 신설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를 기계식주차장 사고 원인 등의 판정, 사고조사,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사고방지 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권고로 정함.
- 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2조의15 신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 1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함.
- 다위원의 해촉 등안 제12조의16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 규정함.
- 라위원회의 운영안 제12조의17 신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안 제12조의14 신설)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를 기계식주차장 사고 원인 등의 판정, 사고조사,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사고방지 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권고로 정함.
나.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2조의15 신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 1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함.
다. 위원의 해촉 등(안 제12조의16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 규정함.
라. 위원회의 운영(안 제12조의17 신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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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3
- 예고 종료2018-10-02
- 공포2018-10-23
- 시행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