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0
- 공포
- 2018-09-28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3호
개정이유 —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구입 시 적용받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 구입 시 적용받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의 35퍼센트에서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40퍼센트에서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확대
소관 부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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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4조제2항
변경 전
2018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공제 한도를 과세표준의 35%~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함
변경 후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공제 한도를 과세표준의 40%~65%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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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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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제매입세액
원래 면세되는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이를 가공하여 과세 대상인 제품을 만들어 팔 때 일정 부분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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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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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9
- 예고 종료2018-09-10
- 공포2018-09-28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