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5
- 공포
- 2019-02-19
- 시행
- 2019-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64호
개정이유 —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과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하는 병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 가
평가결과 미흡기관 행정처분 신설(삼진아웃제 도입) 검진기관 평가결과가 ‘미흡’ 등급(평가점수 60점 미만) 받아도 검진기관 자격이 유지되어 미흡기관에 대한 퇴출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조항 마련
- 나
검진기관 평가 거부기관 제재 강화 검진기관이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하여 (업무정지 1개월까지) 고의로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이에, 평가를 거부할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지정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다검진기관 평가체계 및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재평가 근거 마련
– 현행, 평가주기는 3년 기준이나,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재평가를 위해 수시평가 제도를 도입
– 평가방법으로 서면과 방문조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검진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방법을 추가하고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5
- 예고 종료2018-10-15
- 공포2019-02-19
- 시행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