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1
- 공포
- 2020-09-08
- 시행
- 2020-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133호
개정이유 —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거짓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안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등”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를 차등화 *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금액 비율에 따른 행정처분 일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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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을 때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기준의 세분화
검진기관이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을 때, 위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등을 차등화하여 처분 기준을 더 꼼꼼하게 나누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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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
변경 전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정한 경우
변경 후
검진비용을 거짓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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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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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나 조치를 말해요. 여기서는 검진기관이 잘못을 했을 때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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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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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0
- 예고 종료2020-03-31
- 공포2020-09-08
- 시행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