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9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5-1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의 정원 15명(5급 9명, 8급 6명)을 종전의 직급(6급 9명, 9급 6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해 운영하고 있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중 60명(5급 7명, 6급 18명, 7급 24명, 8급 1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의 운전서기보 1명을 통합직렬 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청과 지방기상청에서 총액인건비제로 올려 운영하던 정원 75명 중 15명은 원래 직급으로 되돌리고, 나머지 60명은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며, 운전서기보 1명은 통합직렬 9급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기상청 15명 직급 환원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올려 운영하던 지방기상청 정원 15명(5급 9명, 8급 6명)을 원래 직급인 6급 9명, 9급 6명으로 되돌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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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환경부령 제376호 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존속기한)
변경 전
별표 4의 사무관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주사 1명으로 봄
변경 후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028년 1월 1일부터 주사로 보는 시점으로 바꿈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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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대신 이전 개정령 부칙들의 존속기한 규정을 고치는 방식으로 연장이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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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직급별 정원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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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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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2
- 예고 종료2025-12-09
- 공포2025-12-31
- 시행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