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8
- 공포
- 2018-10-23
- 시행
- 2018-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5호
개정이유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발생 원인 규명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하도록 주차장법 이 개정(법률 제14952호, 2017. 10. 24. 공포, 2018.10. 25.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구성·운영 및 사고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안 제12조의14 신설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를 기계식주차장 사고 원인 등의 판정, 사고조사,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사고방지 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권고로 정함.
- 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2조의15 신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 1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함.
- 다위원의 해촉 등안 제12조의16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 규정함.
- 라위원회의 운영안 제12조의17 신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의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명시함.
- 마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안 제18조 및 별표 6 개정
기계식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현장 보존 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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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4
- 예고 종료2018-10-08
- 공포2018-10-23
- 시행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