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9
- 공포
- 2019-03-20
- 시행
- 2019-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3호
개정이유 —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 됨에 따라, 정기점검 지침에 관한 사항, 철도시설 이력정보의 항목, 철도시설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 공표,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철도시설의 생애주기 관리안 제10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제원 등 속성정보, 정기점검 성능평가 결과 등 상태정보, 보수보강 일시 비용 인력 및 고장 기능장애 등 이력정보를 정보관리체계에 등록 보존하도록 함
- 나긴급점검의 실시 등안 제11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의 목적 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다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 평가 절차안 제12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의 안전성 및 이용편의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의 항목 기준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평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2주 전까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평가계획, 평가의 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함
- 라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 및 절차안 제13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점검, 정밀진단,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법률의 위반 횟수에 따라 1~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마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안 제14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점한 결과, 철도시설에 긴급한 보수 보강, 사용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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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고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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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0
- 예고 종료2018-11-19
- 공포2019-03-20
- 시행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