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0
- 공포
- 2019-01-07
- 시행
- 2019-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80호
개정이유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18.9.21)’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 요건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 가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요건 추가안 제2조
조합설립 시 도로 요건 미충족 구간에 대해 도로 설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으로 인정
- 나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추가안 제9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가로구역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 설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요건 추가(안 제2조)
조합설립 시 도로 요건 미충족 구간에 대해 도로 설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으로 인정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추가(안 제9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가로구역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 설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추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일부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1
- 예고 종료2018-11-20
- 공포2019-01-07
- 시행201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