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8
- 공포
- 2019-10-24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90호
개정이유 — 빈집의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법률 제15356호, 2019.10.24.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로예정지 제출이 가능한 경우 확대안 제2조제1호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에도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나빈집매입청구서안 제4조의2, 별지 제4호의2
빈집의 매입을 요청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제출하는 서식을 정함
- 다주민합의서 변경별지 제9호
주민합의체의 정비사업 내용 등을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로예정지 제출이 가능한 경우 확대(안 제2조제1호)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에도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빈집매입청구서(안 제4조의2, 별지 제4호의2)
빈집의 매입을 요청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제출하는 서식을 정함
다. 주민합의서 변경(별지 제9호)
주민합의체의 정비사업 내용 등을 구체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9
- 예고 종료2019-09-18
- 공포2019-10-24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