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89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도를 개선하고, 직통계단 설치 및 마감재료 기준 개선 등 화재안전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건축물의 구조ㆍ화재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지ㆍ관리가 미비한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감리중간보고서 작성 시기 추가안 제19조제3항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주요 공정을 추가
- 나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 개선안 제19조의2제1항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 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착공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함
- 다건축물의 보행거리 기준 적용 방법 개선안 제34조제1항
그간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보행거리 기준을 2개소의 직통계단에 적용토록 하여 계단이 건축물 중앙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던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함
- 라용어의 명확화안 제38조, 제56조
그간 건축법령에서 ‘관람석’으로 표현하였던 사항을 기준의 취지에 따라 ‘관람실’로 변경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고자 함
- 마방화구획 기준 완화 대상 추가안 제46조제2항
층간 방화구획을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층과 2층을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며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한 경우(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는 당해 구획 내에서 방화구획 기준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바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확대안 제61조제1항
내부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점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는 모두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토록 함
- 사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확대안 제61조제2항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필로티에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로 확대
- 아자동방화셔터의 근거 규정 추가안 제64조
자동방화셔터의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 조항을 마련
- 자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강화안 별표15
그간 화재안전, 구조안전, 유지ㆍ관리 미비 시 시가표준액의 3%만을 부과토록 하여 왔으나, 이를 10%로 상향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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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2
- 예고 종료2018-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