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4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방부에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용하는 별도정원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7086호, 2016. 4. 5. 개정·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별도정원표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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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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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9
- 예고 종료2018-10-24
- 공포2018-12-24
- 시행2018-12-24